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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안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0. 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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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신고안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이혼신고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협의이혼의 신고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이고, 재판상 이혼의 신고의무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당사자가 됩니다. 참고로 협의이혼의 경우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안내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이 지난후 3개월, 그밖의 경우는 1개월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혼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이혼신고안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혼인한지 10년만에 a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는데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채 3개월이 지났다면 협의이혼의사확인 효력과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호적법 제79조의2에 의하면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등본은 3개월이 경과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할 것이고, 만약 계속 이혼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에 관하여는 호적법시행규칙 제87조 제2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은 이혼의사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지의 여부와 그 자에 대한 친권행사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인 자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a와 협의하여 친권자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행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선희변호사와 이혼신고안하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협의이혼절차나 재판상이혼소송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혼은 이혼의 협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분할문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양육비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으니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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