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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 절차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이혼절차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10. 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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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 절차 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s그룹 회장의 장녀가 이혼조정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어와 상대배우자에게 이혼조정 및 친권자지정을 신청했는데요.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이혼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전에 우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경우나,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혼조정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그리고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등 부부간의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조정신청 관할법원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 재판적이 있는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되고,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만약 위 두가지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부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곳의 가정법원이되고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이 있다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이혼조정 절차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과 혼인생활, 이혼을 하게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혼 조정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등 행정기관과 그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재산,수입,교육관계 및 그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하며,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것으로 보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됩니다.

 

 

 

 

이렇게 이혼조정신청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되고 ,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됩니다. 만약 이혼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이혼조정신청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춤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하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등에 대해 2주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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