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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 어떻게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8. 10. 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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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합의 어떻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많은 사람들은 당황부터 하게 됩니다. 바로 발생하는 인적 피해 때문이죠. 인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이라는 것을 필수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함으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게 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 범위 이내에서 손해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를 책임보험 혹은 책임공제라고 하는데요.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가능성이 많은 직종인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자, 자동차 대여 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 등은 이러한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말고도 배상해야 하는 책임한도를 초과하여 피해자 1인에게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및 공제에 가입이 필요합니다.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자동차 운전에 따라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시킬 경우 운전자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관련된 법규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고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제도적으로 명시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인데요, 자동차운행이 건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3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민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약 자기 본인을 위해서 운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이 다치거나 심한 경우 사망하게 될 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어떠한 일부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본인과 운전자가 자동차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닐 때

- 피해자나 운전자나 본인 이외에 제3자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사고가 발생한 모든 경우에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니 정해진 법규 내에서 주의 깊게 운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통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교통사고합의를 통해 보험을 적용하여 사고처리가 보통 진행되는데요, 관련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ㄴ씨가 계약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 회사로부터 4500만원을 받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를 할 때 ‘앞으로 이 사고와 관련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어떤 이유라도 민/형사상의 소송과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씨는 지난 2013년 겨울에 한 국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ㄴ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였습니다. 이에 외상성 뇌내출혈 이라는 부상 등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ㄴ씨는 운전 중에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한눈을 팔았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리하여 ㄱ씨는 ㄴ씨와 교통사고합의를 하게 되었고, 확약서까지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2015년 여름에 ㄱ씨는 소송을 다시 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시신경위축 등 실명에 가까운 시력 저하게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회사는 ㄱ씨가 합의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후발손해가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고 만약 그 후발손해를 예상했다면 그렇게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가 미리 예측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시 배상을 청구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ㄱ씨의 시력 저하는 노동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장해라며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했습니다. 


다만 ㄱ씨도 자전거를 운행할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의 책임을 85%로 제한하였습니다. 즉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확약서 등의 작성을 통해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합의 시점에서는 예측 불가능하였던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교통사고합의는 다양한 상황과 그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합의 이후에도 배상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질 수도 있고,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합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교통사고합의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예측해 보고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정선희변호사는 다년 간의 교통사고합의 등에서는 다양한 교통사고 관련 사례들을 기반으로 꼼꼼한 검토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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