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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포항 민사 정선희 변호사 - '모두가 알지만 잘 모르는 가압류 가처분'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3. 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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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급학교 개학이 4월로 연기가 되었네요. 아울러 자영업자의 고충도 심해지고 있는데 기운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 포항 경주 부산 민사 변호사는 모두가 알지만 잘 모르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반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는 민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데요. 법원이 판결을 내렸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나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대방에게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한 방법이 바로 강제집행인데요. 오늘은 위와 관련하여 가압류 가처분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A씨는 B씨에게 1천만원을 차용하였지만 이 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
- B씨는 채무자인 A씨에 대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
-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채무 이행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집행권원으로 하는 강제집행 부여


이는 곧 A씨가 지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으로 A씨의 재산에서 채권을 회수하도록 돕습니다.

한편 강제집행을 진행하고자 했어도 A씨에게 남은 재산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상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해서는 A씨의 재산을 동결하고 임시적인 법률관계를 만들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나 금전 채권을 집행하고자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킴으로써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권리를 박탈시키는 집행보전제도인데요. 가압류는 부동산가압류, 자동차 등의 가압류, 채권 가압류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은 다툼을 가져온 목적물에 대해 가처분을 설정하거나 또는 임시적인 지위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 채권자가 금전 채권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 등을 상대로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면 강제 집행이 이뤄지기 전 해당 물건이나 권리가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것을 막는 행위입니다.


만약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중 가처분을 진행한다고 하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다툼이 발생한 대상물에 손해가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대상물에 임시적으로 법률적인 지위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가압류 가처분 차이를 살펴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압류 가처분은 강제집행을 실효성있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 중 다툼이 발생한 대상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이 필요할 때는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희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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