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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울산양산 민사 정선희 변호사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12. 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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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네요. 한해의 마무리를 벌써 해야하네요. 심해지는 코로나 조심하세요.

오늘 울산양산 민사변호사는 부동산 계약만기후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 얘기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 및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부동산이 경매 등에 절차로 넘겨지게 되면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는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민등록 및 주택 인도가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을 얻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이사를 함과 동시에 보증금도 반환을 못받고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집행명령을 받은 등기를 진행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소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신청할 때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관할하는 법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계약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임대차등기명령과 관련된 부동산임대차소송은 변론이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으로 위 명령이 기각이 되거나 또는 인용이 되는데요. 법원이 명령에 대한 선고를 내렸을 때는 임대인에게 위 사항을 고지하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의무는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의무보다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보증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동산임대차소송은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은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면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임대차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울산 양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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