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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명쾌히 진행하기 - 울산 민사 정선희 변호사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1. 1. 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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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날씨가 풀린듯 하네요. 그렇지만 미세먼지가 심하다니 이래 저래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듯 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이런저런 소망들을 세우셨을텐데요.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올해도 바라는 일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울산 민사변호사는 부동산 강제집행에 대해 얘기합니다.

먼저 부동산 관련 사건은 크게 부동산매매계약의 불이행 또는 해제 취소등으로 발생하는 계약사건, 임대차 계약 또는 임차보증금 등이 분쟁이되는 중개사건, 점유취득시효, 등기말소청구와 같이 소유권의 존부가 분쟁의 사유가 되는 소유권 사건, 분양권 매도매수, 전매제한 취득제한등의 경우 발생되는 분양권 사건등의 볼수 있는데요.

강제집행이란 소송으로 선고를 받은 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있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 국가의 공권력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입니다.강제집행 절차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눠질수 잇는데요. 부동산 강제 집행은 토지나 건물의 매각전에 합의를 통해 변제를 받게됩니다.

부동산 강제 집행을 하려면 부동산 경매 신청을 한 다음 부동산 감정, 매각기일 지정 및 공고, 매각허가결정, 매각대금납입까지 이뤄진후에야 매각대금으로 변제받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에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는 보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울산시 남구 법대로 14번길 31, 304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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