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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 대해 알아볼까요?"-울산 양산 민사 정선희 변호사

민사/가압류-가처분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12. 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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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들어서 갑자기 온도가 떨어졌네요. 추운것도 추운거지만 코로나는 더욱 확산되는 추세이니 모두가 조심을 해야 할때 입니다.

오늘 울산 양사 포항 경주 대구 민사변호사는 가처분에 대한 부분을 얘기 합니다.

가처분신청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와 법률관계에 대해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위한 일종의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것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서 나뉘게 됩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을 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에 대하여 보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집행권원본을 받은 후에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며 그 사이에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게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으로 인하여 사실적인 변경 혹은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 권리는 실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처분신청은 이것과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적으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서 채권자가 입게될만한 손해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게 되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이 되는 보전처분을 말하며, 흔히 실무에서는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신청이라고도 합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혹은 말소등기청구권과 소유물반환청구권 그리고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과 임차물인도청구권과 같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청구권을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상물의 현상에 대해 유지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여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을 모두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서 소유권이전에 대한 서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급등한 가격으로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하려고 한다면 과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보전처분은 무엇일까요?

 

이럴 경우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보전처분을 신청 한 뒤에 소유권이정청구소송이라는 본안소송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의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가처분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민사소송 분쟁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상담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울산 양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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