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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통사고 정선희 변호사-유아교통사고 피해보상은 어떻게?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4. 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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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울산 교통사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낮 최고기온이 23도까지 올라간다네요. 일교차가 큰 요즘 입니다. 모두들 건강조심하세요.

오늘 울산 교통사고 변호사는 유아의 교통사고에 대해 포스팅합니다.

보모가 돌보던 유아가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하더라도 이는 차량 보험사에서 피해자 사망보험금수령에 대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민사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금일 설명 드릴 사건은 유아교통사고에 대한 문제로 보험금에 대한 문제를 두고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인데요. 과연 어떠한 사건으로 재판부는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통사고 사건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ㄱ군은 이웃인 보모와 함께 거주지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도로를 걸어 가다 뒤에서 지나 가던 차량에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ㄱ군의 부모는 사고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아들인 ㄱ군을 보모에게 맡긴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30%를 감액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민사재판부는 유아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망에 이른 ㄱ군의 보모가 아이를 돌봐주는데 주의를 게을리 했다 하더라도 그 과실을 ㄱ군의 부모의 과실이라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험사 측은 사망한 ㄱ군의 부모에게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군을 돌봤던 보모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될 만한 근거도 없으며 부모들이 어린이를 유아보호기관에 맡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살펴볼 필요도 없다면서 판결의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른 ㄱ군의 부모가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 측은 사망한 ㄱ군의 부모에게 2억 1천 7백만원의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유아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금수령에 관한 비율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망에 이른 아이를 돌봤던 보모가 특별한 결격사유도 없으며 아이를 유아보호기관에 맡기지 않은 부모에게도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보험사 측의 100% 과실을 인정한 것인데요.

그러나 상황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의 사례와 유사한 사건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되신다면 정선희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 변호사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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