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교통사고 발생!!보험사와 합의후 발생한 치료비는? - 울산 정선희 변호사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5. 28. 09:57

본문

오늘은 모두 하늘을 한번씩 보는건 어떨까요? 하늘이 파래서 기분까지 좋아졌답니다.

오늘 울산민사 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후 보험사와 합의한후에 발생된 치료비 등에 관해 얘기해봅니다.

추운 겨울에는 차량의 대수도 많아지고 차가 빙판길과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다른 계절에 비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경우 보험사의 도움으로 해결을 받게 됩니다.

만일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앞으로의 사고와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치료비를 비롯한 교통사고배상금을 받았지만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를 배상해달라며 소송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자전거를 타고 신호 위반을 하며 교차로를 건너던 중 ㄷ씨가 운전하는 차와 부딪히면서 넘어졌습니다. ㄱ씨는 사고의 영향으로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총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ㄱ씨는ㄷ씨의 보험사에서 진료비를 포함한 기타 보상금을 받고 후유 장애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조건 하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합의 후에 치료비가 더 발생하였으며 ㄷ씨는 불법행위자로서 보험사와 별도로 교통사고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ㄷ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모든 부담을 인수하는 관계로 보험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곧 연대채무자인 ㄷ씨에게도 발생하는 효력이며 보험사와 맺은 합의의 효력은 당연히 피보험자인ㄷ씨도 주장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주장하는 후발 손해는 사건 합의 당시에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며 보험사와의 합의 중에 ㄱ씨가 포기한 손해배상 채권범주에 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휴유 장애란 이미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얻을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기는 신체의 장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ㄱ씨가 주장하는 치료비는 후유 장애로 인한 손해로 보기 힘들며 그에 따른 교통사고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사와 합의를 보게 된 상황이라면 민사 및 형사적 청구를 가할 수 없지만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교통사고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교통사고는 사건의 경위와 시간 그리고 상황 속에서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어 관련법률의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분쟁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 해결에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면 교통사고배상으로 법률적 분쟁을 다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다수의 교통사고 관련 소송을 이끌어온 정선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