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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이른 출근 지시로 교통사고 - 정선희 변호사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6. 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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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잘들 보내셨나요? 6월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벌써 되었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울산 교통사고 변호사는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날씨와 도로의 사정이 좋지 않았던 한 겨울 새벽 출근 도중에 빙판길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에게

직장상사가 서둘러서 출근하라고 내렸던 지시는 불법행위로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을 하게 된 D씨의 사건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요지]

D씨는 2013년 새벽에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던 도중에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미끄러운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인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D씨의 부모는 당일에 새벽 기상 상황이 좋지 않으며 도로가 얼어 있어 출근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직장상사가 서둘러서 출근을 할 것을 지시를 해 D씨가 안전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회사는 이러한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서는 숨진 도씨의 직장 상사 L씨가 사고의 당일 날 서둘러서 출근하라는 취지로 전화를 했던 것은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직장 상사의 전화와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어서 L씨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했던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전혀 없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어 근로자에게 발생했었던 교통사고가 업무상재해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자가용으로 출근하게 되는 경우에 회사가 기상상황이나 도로의 사정을 파악하여 출근 여건이 좋지 않을 때 근로자에게 다른 출근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보호의 의무는 없으며 다르게 출근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 보호의무 위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좋지 않은 빙판길 출근길에서 사망하게 된 직원의 사망사고의 회사의 책임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판례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사고분쟁, 사망사고, 산재소송과 관련하여 자세한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 하신 분이시나 기타 이혼소송,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교통사고변호사 정선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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