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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울산 교통사고 정선희 변호사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6. 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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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겁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부산 울산 포항 경주 변호사는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지난 몇년간 매일 평균 교통사고의 숫자는 600건에 육박하며,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평균 4,000명이 넘고 있는데요. 매일같이 일어나는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의도치 않게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었다면,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텐데요. 오늘은 포항변호사와교통사고피해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부산 포항변호사와 교통사고피해보상 알아보기

만일 걸어가다가 버스나 택시에 치였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에 따라 그 손해 배상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버스공제조합 또는 택시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보상을 받게 된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또, 만일 자전거에 치였다면, 사고를 낸 자전거 운전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자전거 운전자가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교통사고피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행 중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치여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면, 마찬가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가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었다면 보험에 의해 처리가 되며, 미가입자라면 피해자는 국토교통부에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 중 뺑소니를 당했거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하였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보장제도입니다. 피해 보상액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이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최고 2000만원의 범위에서,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고 1억원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통상 치료비 전액과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사망사고, 뺑소니, 또는 11대중과실 사고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1대중과실은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법,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무면허 운전, 횡당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음주운전 등입니다.

교통사고피해보상 상담은 부산 울산 경주 포항 경북 경남 변호사 정선희 변호사와

지금까지 부산 울산 포항변호사와 교통사고피해보상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소송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울산변호사 정선희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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