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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대처는-울산 교통사고 정선희 변호사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7. 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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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길 많은 비가 내려 운전에 긴장할수 밖에 없었네요. 비오는 날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수습도 쉽지않지요.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오늘 울산 교통사고 변호사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앙선침범교통사고는 11대의 중과실 사고에 포함된 것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중앙선침범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에서는 운전자들이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불법 유턴과 좌회전 등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과실로 중앙선침범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 가입에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도중 불법유턴을 시도한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A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자신의 차량을 이동 시켰는데요. 이로 인해 사고 차량 안에 있던 B씨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중앙선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최종적인 대법원의 판결은 이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중앙선침범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직접적인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되지 않는다면 중앙선침범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자신의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 시키다 B씨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중앙선침범교통사고가 아닌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침범교통사고 분쟁 사례를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위 사례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한 경우에는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다양한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상황에 따라 여러 규정이 적용되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만한 재판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정선희변호사는 중앙선침범교통사고 관련 다수의 교통사고 소송 실무 경험과, 법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선침범교통사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 이시라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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