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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불법주차 차량과 충돌-울산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7. 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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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이네요. 즐거운 주말 맞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울산 교통사고 변호사는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교통사고가 난 차량이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던 차량과 또 다시 들이 받아 사고에 대한 피해가 더 확산되었다면 불법주차 사고의 원인인 주차된 차량의 주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사고가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A씨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총 1억 6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고 불법주차를 한 C씨를 상대로 불법주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확산된 만큼 30%의 과실비율인 4천 8백만원을 지급하라며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A씨가 운전 중 차선을 급히 바꾸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B씨이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고, 사고 이후 2차로에 불법주차 하고 있던 C씨의 차량을 다시 충돌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의 경위와 지점의 주변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의 차량이 불법 주차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현재의 상해보다 가벼운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불법주차 사고로 인한 손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자동차종합보험이 피고 C씨의 자동차종합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법주차 사고와 관련된 한가지 소송 사례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로에 불법 주차로 인하여 2차 피해사고가 발생했다면 주차된 차량의 차주 역시 과실책임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유의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분쟁으로 변호인을 찾고 계신다면 전담 변호인 정선희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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