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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차량격락손해금 청구 가능한가?-울산교통사고 정선희 변호사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8. 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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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날씨 편차가 너무 많네요. 건강조심하세요.

오늘 울산 부산 대구 포항 김해 교통사고 변호사는 차량사고 이후 차량 격락손해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자동차 보험 회사를 통해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사고 후 자동차의 시세가 하락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도 가치 하락 손해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자동차의 가치 하락과 관련하여 교통사고손해배상에 대해서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의 가치 하락을 겪은 소유자 20여 명이 가해 자동차의 보험사를 상대로 교통사고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보험사에서는 과거의 교통사고를 당해 수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번의 사고로 인해 자동차의 가치가 하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배상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계약 약관에는 자동차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발생하게 되는 격락 손해를 설명하며 자동차의 연식이 2년 이내이면서 수리비가 자동차 가격의 20%를 넘을 때만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 자동차의 소유자들은 자동차의 연식 또는 수리 비용과 관련없이 감정가를 고려하여 교통사고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위 조장에 대해서 자동차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점을 지적하며 충돌로 인한 주요 부품에 대한 변형 등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사고를 당하기 전과 같은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고 중고 자동차로 처분하게 되는 상황이 많은 만큼 자동차는 재산적인 가치에 더해 교환 가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면서 가치 하락 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자동차 중에서는 연식이 4년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과 수리비가 20%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모두에 대해서 교통사고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손해배상 중 가치 하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동차와 같은 재산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치 하락손해금을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가해 자동차 보험사가 교통사고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정선희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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