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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시 치료비 보상에 대해-울산 민사 교통사고 정선희 변호사

민사/교통사고 피해보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4. 2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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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좋은 4월의 마지막주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울산 민사 변호사는 교통사고 치료비 보상에 대해 얘기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향후치료비를 산정할 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보상이 보다 현실화 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교통사고 치료비에 대한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치료비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충청남도 인근의 도로에서 도로 공사를 알리는 수신호를 하다가 피고회사에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B씨의 차량에 들이받아 얼굴에 상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과 2심에서는 6천5백만원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러나 피고는 재판부가 향후 치료비중 성형수술비를 산정했을 시 대학병원의 신체감정서를 기초로 흉터 1cm 당 20만원으로 계산하여 1천 5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자보수가를 적용하여 1cm 당 7만원씩으로 산정하여 7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련된 기준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받은 교통사고 치료비 손해액 사정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설령 그 기준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직접적으로 청구했을 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맞게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에 대해 법령의 위임범위를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나 피해자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B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치료비에 대한 실질적인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시다면 해당 법률가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글 변호사 정선희.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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