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울산 부동산등기 등기권리자 대처는?- 울산 등기 정선희 변호사

부동산/등기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7. 15. 14:43

본문

 

7월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 들었네요. 계획하신 일들 점검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울산 부동산 변호사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 얘기해봅니다.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공시를 하는 방법의 일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혹은 관공서의 촉탁이 없을 경우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등기절차가 개시되게 됩니다.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혹은 대리인이 공동으로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 때 등기권리자는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건나 권리가 증대되는 자를 의미하며, 등기의무자는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실체적 권리관계에서 권리의 상실 혹은 기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신청주의가 예외됩니다.

 

1. 판결에 의한 등기

2. 상속에 의한 등기

3.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등기

4. 촉탁에 의한 등기

5. 가등기

6.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7.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8. 부동산의 신탁등기

9.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등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혹은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을 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등기소란 등기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국가기관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절차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어느 등기소가 등기사무와 관련되서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할의 문제입니다.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이나 지원 혹은 등기소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등기 절차는 상속, 매매계약, 증여계약, 임대차계약, 지상권 설정계약 등과 같은 등기원인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에서 언급드린 관할등기소를 찾아 방문하고 등기수입증지를 첩부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의 신청사건 처리현황을 통하여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 한 후에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필정보통지서 혹은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신청사항이 제대로 등기되었는지 확인을 하면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052-256-8686.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