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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등기 명의신탁이라면

부동산/등기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1. 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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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등기 명의신탁이라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할 변호사를 찾아 분쟁을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명의신탁한 토지를 부동산가등기를 하였지만 돌려주지 않자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자신의 토지를 구입하면서 명의수탁자 ㄴ씨 등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명의수탁자 ㄴ씨 등이 토지를 자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인인 ㄷ씨 이름으로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등기를 부동산가등기도 마쳤습니다.





이후 토지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부지를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명의수탁자가 토지를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가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토지를 실제로 구입한 실소유주가 등기 명의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 하는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법률과 적합하지 않아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나중에 실소유주의 요구에 따라서 토지 명의를 실소유주에게 이전을 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며 실소유주가 소유권이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가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역시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가등기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분쟁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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