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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재판변호사 계약갱신요구권 없다면?

부동산/등기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1. 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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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재판변호사 계약갱신요구권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부터 1개월 사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해줄 것을 요구를 구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는 해당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을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용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을 지급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울산부동산재판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한 뒤 2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건물주 B씨 등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권리금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새로운 계약자인 C씨에게 권리금 1억을 받고 A씨의 점포를 이어 받겠다는 B씨를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서 분쟁이 생겼고 건물주는 A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도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을 하여 권리금을 취득 하지 못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A씨가 20년 넘게 가게를 운영해 와 자본을 회수할 기회가 충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만 행사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원심과 동일하지 않았는데요. 우산부동산재판변호사가 살펴본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화폐와 달리 유형재산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은 상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입한 유무형의 재산의 가치가 축적이 된 가치가 상승을 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서 임차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기인하여 상승하게 된 가치를 상가건물에 놓아두고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임대인은 이를 독식하여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이 같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규정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이 존재함에도 법원이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을 유추적용 한 뒤 보호 범위를 5년으로 축소시키는 행위는 법률조항의 신설에 담긴 입법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울산부동산재판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소송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부동산재판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여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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