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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반환청구는 어떻게? -울산 부동산 정선희 변호사

부동산/등기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0. 9. 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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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이네요.태풍과 코로나로 하루하루 힘들게 지낸 한주였던 것 같습니다.

주말 편하게 쉬시고 새로운 날들을 이제 준비해야겠지요?

오늘 울산 부산 대구 민사변호사는 부동산 계약시 계약금 반환청구에 대해 얘기해 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매매 대금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거래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우선 지급하게 되는데요. 부동산계약금은 향후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자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부동산계약금 반환을 청구해야 할 텐데요.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에 약 1억 9천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았고 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근저당 한도 금액을 줄이는 특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 날짜가 되어도 임대인 ㄴ씨는 근저당권 감액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고 이에 ㄴ씨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계약금을 반환하기 보다는 그 다음날 근저당권 감액 변경등기를 하였고 이에 의무를 이행하였으니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알렸는데요.

ㄱ씨는 계약을 하지 않겠다며 ㄴ씨의 잘못으로 계약 해지가 되었으니 부동산계약금 반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두 사람은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1심에서는 ㄴ씨가 계약서의 특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고 부동산계약금 반환을 명령하였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위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ㄴ씨가 특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ㄱ씨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의무의 이행을 알려야 했고 해당 기간 동안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ㄴ씨는 의무 이행의 최고를 받은 후 곧바로 의무를 이행하였으니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부동산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ㄱ씨가 ㄴ씨의 의무 지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았고 일정 기간의 시간을 두고 이행을 최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계약금 반환에는 상대방의 과실에 대해 이행의 최고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 계약금 반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 민사 부동산 변호사 정선희 변호사 052-256-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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