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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유재산으로

부동산/등기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5. 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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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유재산으로



아내가 남편의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그 재산은 아내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소송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금일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한가지 분쟁의 내용을 가지고 법률적인 사례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한가지 법률 사례에 대해 알아보면 A씨와 B씨는 혼인생활을 하다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기 전 아내 B씨는 남편에게 받은 4천만원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남편 A씨는 채무가 있어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A씨의 재산에 경매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의 채권자인 C씨는 A씨의 소유 재산이 거의 없었기에 부동산을 가진 전처 B씨에게 A씨의 재산으로부터 명의신탁 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실질적인 부동산 소유자는 A씨에기 때문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혼인관계를 지속하던 중 B씨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단순하게 전 배우자로부터 취득자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는 그 재산의 추정을 번복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A씨와 B씨가 혼인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신축 비용을 대부분 B씨가 부담했으며 B씨가 A씨에게 받은 돈은 그에 대한 자신의 몫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로부터 자금을 받은 이유로 B씨의 특유재산에 대해 A씨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며 판단한 원심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 C씨가 A씨의 전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한가지 법률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와 같이 부동산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소송이 제기되어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담 변호사 정선희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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