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지
피고인과 피무고인들은 모년 모월 모일에 함께 부동산 매매 계약서(원계약서)와 피무고인들의 매매대금 잔금 마련을 위한 대출용 이중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무고인들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무고인들이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허위 사실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처리결과
그러나 피무고인들이 경찰 조사 당시에 계약서 작성자를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고, 피무고인들 주장에 의하면 두 계약서는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작성되었는데 두 계약서에 찍힌 인장이 서로 미세하게 일치하지 않은 점과 피무고인들 사이의 진술이 일관성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무죄 선고를 받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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