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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변호사 승소사례]집시법 위반 무죄

승소사례/형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1. 1. 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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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던 노동조합의 울산본부 본부장으로서 미신고 집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했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처리결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 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하는데, 피고인이 집회를 연 장소는 '옥외'가 아니라 천장과 사방의 벽이 있는 건물 내였고 설령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주최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입증해 무죄 선고를 받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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