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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희 변호사 승소사례]아동복지법위반 무죄

승소사례/형사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21. 1. 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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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지

 

피고인은 피해 아동1에게는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바닥을 회초리로 80대 가량 때리고 남긴 음식을 억지로 먹도록 강요했으며, 피해 아동2에게는 성적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바닥을 회초리로 30대 가량 때려 피해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처리결과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기타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고 피해 아동들과 목격자 혹은 참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해당 사건의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52조 후단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해 무죄 선고를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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