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지
피고인은 마트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사건처리결과
그러나 해당 청소년이 술을 구입한 후 인근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바와는 달리 다소 거리가 있었고 해당 청소년이 마트 내부 구조를 설명 하였으나 그것은 마트를 재차 방문한 후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 부근의 지리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마트를 정확히 지목할 수 있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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