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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어떻게?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6. 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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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어떻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이것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 이것을 등기해야지 소유권의 변동에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 이전을 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전부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 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하게 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원 중에 자격자 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고 있는 1명으로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어 놓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과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소에 방문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일정한 신청정보를 적어서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을 하고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만 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신청인은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등기소란 부동산등기와 상업등기, 선박등기 등 등기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지방법원이 관할구역 내에서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마련이 된 기관입니다.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 그리고 지원 혹은 등기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 알아보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아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외에도 부동산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기타 외에 이혼소송, 교통사고분쟁 및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률적인 자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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