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 변동이 생기게 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 이것을 등기해야만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 되었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하게 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 혹은 법무사의 사무원 중에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고 있는 1명으로 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을 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과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등기소에 방문해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의 아래의 신청정보를 적어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 혹은 서명을 하여 첨부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정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첨부정보]
등기원인을 증명하게 되는 정보
등기원인에 관해 제 3자의 허가, 동의 혹은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정보
등기상의 이해관계에 있는 제 3자의 승낙이 필요한 때에는 증명하는 정보나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게 되는 정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게 되는 정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정보나 이 외의 부동산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이 경우에는 신청인은 매 부동산마다 만 오천원 가량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등기소의 개념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등기소란 부동산등기, 상업등기와 선박등기 등의 등기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지방법원이 관할구역 내에서 등기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마련이 된 기관입니다.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 지원 혹은 등기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들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만일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 중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등기신청서 혹은 첨부서면에는 인감을 날인해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 매수인 혹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직접적으로 등기신청을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에게 위임을 하여 등기신청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도면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문의는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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