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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탈세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3. 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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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탈세

 

 

안녕하세요 울산부동산변호사입니다.

 

서울 서초구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통하여 탈세를 노리고 있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서초구에서는 세무서 S사와 협조를 하여 지역 내 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울산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불법적인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겠다는 서울시의 조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된 전형적인 탈세의 방법은 명의신탁을이용한 불법적인 거래입니다. 실제 소유자인 신탁자가 소유권의 등기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해놓게 되는 명의신탁은 주로 투기부동산 토지보상의 차액을 노리고 있는 행위인데요. 본인 명의는 감추고 있으면서 수탁자가 임의로 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근저당 혹은 가압류의 장치를 하여 등기소유권을 확보하게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서초구는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근저당이나 가압류의 설정과 같이 부동산 등록세의 원인자료를 분석하고나서 해당 지역의 등기를 전수조사 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의심이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의 내역을 정밀하게 조사하게 되면 불법적인 명의신탁의 거래를 적발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울산부동산변호사와 처음에 알아보았던 내용 이 외에도 전매 제한기간 내에 내 웃돈을 얹어서 거래를 하게 되는 행위 또한 조사하게 되는데요.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받은 권리에 대하여 제 3자에게 양도를 하게 되는 전매는 주택법상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분양 프리미엄을 린 불법거래가 암암리에 이미 진행 중에 있다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증언 또한 확보를 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법거래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불법전매가 적발이 되면 분양계약 또한 취소가 된다고 구에서는 말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전매행위는 정식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분쟁이 생기게 되면 법적인 보호를 받기도 어렵다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의 거래내역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신고의 내역과 실제 거래 내역을 대조 할 것이며 거래내역을 조정하게 되는 업다운계약서 혹은 허위신고를 적발하여 취득세의 3배까지 부동산거래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상 울산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탈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조사를 한다고 하는 서울시의 조사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정선희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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