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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미등기부동산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3. 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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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미등기부동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과 저당권, 전세권, 이차권의 설정과 같은 일체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금지를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가 된 부동산에 한해서 허용이 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 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에 대한 등기를 병행 혹은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등기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일 경우에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하여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붙여서 가처분에 대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혹은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자에 대해서 국가의 강제권력에 의해 그 의무이행을 실현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이행청구권을 현실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강제집행권에 대해서는 국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권리의 실현에 대해 바라지 않는데도, 국가가 직접 직권으로서 채무자를 강제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서 현행 민사집행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있는 내용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며, 동법 제78 제2항과 제3항에 의하면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방법이며, 채권자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을 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함께 사용하여 집행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집행법원이 강제로 매각해서 그에 대한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도록 하는 것인데요.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미등기부동산일 떄에는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와 그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할 서류들 또는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미등기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와 미등기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혹은 미등기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사항들을 증명해 줄 것을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떄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에 대한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등기주택을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한 여부는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2항에 명시가 되어있는 내용에 따라서 위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혹은 건축신고가 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미등기부동산의 경우에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건물의 보존등기에 대해서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규정에 의하면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등본에 대해서 자신 혹은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와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면의 장의 서면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그리고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이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며 과연 미등기부동산의 강제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습니 대해 만약 개인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 혹은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서 법률적이고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인 민사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다면 정선희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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