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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시 알아야 할 점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2. 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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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시 알아야 할 점

 

 

 

부동산 매매 계약이란 민법 제 563조에 따르면 매도인이 재산권에 대해 상대방에게 이전을 할 것을 약정하고 나서 매수인이 그 대금의 지급을 할 것이라는 약정을 하는 계약을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동산 매매 계약시 알아야 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의 피해가 없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신후 해야 합니다. 토지나 건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우선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조사를 하고 계약의 상대방이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일 먼저 당해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아봐야 하며,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나서 토지의 경우에 임차권이나 지상권과 같은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는것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사용을 위한 임차권 혹은 지상권 설정이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당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담보물권 설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 또한 조사를 해야 하는 바, 이런 권리관계 확인은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상대방이 부동산의 처분권에 대해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미성년자여서는 안되며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권의 유무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어서 정당한 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에 대하여 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알아야 할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우선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이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을 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에 대하여 지급을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 절차로는 매매계약전 준비절차와 매매계약체결절차 그리고 매매계약 후 처리절차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시세와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을 하고 나서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며 부동산구입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구입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입자금의 대출의 종류 및 대출기준을 살펴보고 나서 본인에게 적절한 대출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매매당사자가 부동산 소유권자 혹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부동산등기부 등을 통하여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매매계약서즐 작성을 하고 매매계약금을 교부합니다. 이 외의부동산 매매 계약 절차로는 매매 계약후에 소유권이전등기 그리고 각종 사항의 신고,각종 세금을 납부하기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시 알아야 할 점에 대하여 정선희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동산 매매 계약 주의사항 등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길 바라며, 만약 현재 부동산매매로 인한 분쟁이 발생해서 힘들어하신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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