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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부동산중개업체 계약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9. 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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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부동산중개업체 계약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정선희변호사입니다.

부동산분쟁중에는 부동산중개업체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와 계약을 체결할때는 여러가지 꼼꼼히 확인해보신뒤 해야 중개업체로인한 피해로부터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인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하고,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할 때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중계계약을 하시길 권합니다.
중개를 의뢰하려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인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되어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여부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보증의 설정 증명서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벽면과 도배의 상태, 소음은 없는지등 환경조건, 소유권.전세권등 중개대상.토지용계획.수도 전기가스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및 보존의무,거래계약서 작성 등의 의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의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비밀유지의무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체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그 밖에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전속중개계약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개의뢰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 및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한 실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한 중개보수 및 실비를 중개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부동산중개업체 계약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부동산중개업체로 인한 피해를 보셨다면 부동산변호사 정선희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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