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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체선정과 분쟁해결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8. 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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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체선정과 분쟁해결

 

부동산을 매매하기전에 우선적으로 해야할것은 매물정보와 주변조사를 해서 부동산선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체선정을 하게되는데요. 부동산중개업자란 다른사람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할 시 확인해야할 사항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만약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다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소속된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등록여부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중계계약을 하셔야 좋습니다.

 

 

 

 

중개를 의뢰하려는 부동산 중개업체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등록된 업체인지의 여부는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 안에 게시되어 있는 중개사무소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등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 중개업체의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여부는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보증의 설정 증명서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체와 분쟁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중개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해야하고, 설사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확인하였더라도 매도의뢰인이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등기권리증 소지여부나 그 내용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러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부동산 중개인은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중개의뢰인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법인인 중개업자 : 2억원 이상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1억원 이상

 

 

 


만약 부동산 중개업체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했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됩니다. 이밖에 부동산중개업체선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중개업체와의 분쟁이 발생해 해결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정선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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