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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4. 9. 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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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수료는 매 부동산마다 15,000원을 내야하고 관할등기소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

 

 

 

 

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명의신탁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편의를 위하여 소유자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것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되며,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다만,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명의신탁 예외적 허용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의신탁이 허용됩니다.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이렇게 명의신탁약정을 한 명의신탁자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부동산평가액을 곱한 과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평가액 기준 과징금부과율

 

부동산평가액 

과징금부과율 

5억원이하

5%

5억원초과30억원이하

10%

30억원초과

15%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 과징금부과율

 

의무이반 경과기간 

과징금부과율 

1년이하

5%

1년초과2년이하

10%

2년초과

15%

 

 

 

 

지금까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과징금이 부과됬다면 지체 없이 실명으로 등기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다면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경과한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다시 1년이 경과한때에 부동산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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