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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부가가치세 매도인 부담?

부동산/매매-명의신탁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5. 4. 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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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부가가치세 매도인 부담?

 

 

 

 

안녕하세요 정선희변호사입니다.

 

창원시에 한 빌딩을 일부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H씨는 약사인 J씨에게 빌딩이 101호에 관한 소유권을 약 9억에 팔았습니다. H씨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특약사항에 부가가치세는 포괄적 양수도로 한다고 적어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여 면세사업자이면서 과세사업자인 J씨와의 계약에서는 적용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후에 알게 된 H씨가 부가가치세 약 6천만원을 부과 받게 되자 이와 같은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창원지법 민사부에서는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한 빌딩의 일부적인 부분의 소유자인 H씨가 빌딩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J씨를 상대로 부가가치세 약 6천만원에 대해 돌려달라고 하며 청구했던 소송에서 J씨는 부가가치세를 H씨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의 판결문에서는 H씨가 매수인이 매도인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를 하게 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부가가치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두 당사자간의 별도 약정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며 별도의 약정이 없게 되면 매수인인 J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거래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서 H씨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의 제 15조 규정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이 조항에 대해서는 최종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의 취지를 말한 것임에 불과하다고 하며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위 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H씨가 J씨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법적인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판결요지]

부동산매매계약 시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는 것이 옳다.

 

 

오늘은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매매계약 시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이 매도인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인가에 대한 관련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판례에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매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부동산소송이나 상담은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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