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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율은?

상속/상속분계산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6. 11. 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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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율은?




부부 간에 이혼을 했을 때 일방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남은 상대방은 사망한 배우자의 전 상속인 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례



ㄱ씨는 남편 ㄴ씨와 26년 간 혼인생활을 했으나 갈등이 깊어져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ㄱ씨는 전남편 ㄴ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ㄴ씨의 재산이 전처와 자녀들에게 공동으로 상속이 분할되자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ㄱ씨는 26년 이란 기간 동안 사망한 ㄴ씨와 살면서 가정주부로서 역할 뿐 아니라 ㄴ씨의 일을 돕다가 교통사고까지 당했으며 이로 인해 받은 보험금 또한 함께 살 주택을 마련하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이 사건의 쟁점은 이혼을 이유로 한 재산분할청구의 경우 상대가 생존하고 있을 경우에만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인데, ㄴ씨가 사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ㄱ씨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ㄴ씨의 재산을 상속받은 전처와 자녀들은 ㄱ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50%인 89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사재판부는 ㄱ씨가 이혼 후 사망한 배우자의 전처와 그의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상속인들은 ㄱ씨에게 89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을 바탕으로 민사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장 기간에 걸쳐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이 형성되는데 기여를 했다면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해 염두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금일 설명 드린 사례와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있거나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속분쟁전담변호인 정선희변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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