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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 명확하게 알아보자

상속/상속분계산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2. 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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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 명확하게 알아보자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에 특별한 도움이 된 사람이 있으면 이를 상속분에 산정하여 가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기여분은 법정상속분과 대습상속분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를 상속분에 더해 그 사람의 상속분으로 여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기여분에는 피상속인을 특별하게 부양했던 사람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분에 관한 것이 공동상속인과 적절하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따라 기여분을 참작하여 정하여 주는데요. 기여분은 상속이 시작된 이후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액수에서 유증가액을 공제한 액수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기여분 사례에 대해 정선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기여분 사례


서울가정법원은 사망한 A씨의 둘 때 딸에게 A씨의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여 유산 대부분을 둘째 딸이 상속하는 것이 바르다고 판단하였는데요. A씨의 둘째 딸은 A씨가 살아있을 때 자주 A씨를 살았고, 몇 년 같은 전북에 살던 A씨가 서울에 있는 어머니의 집으로 올라와 함께 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둘째 딸이 A씨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딸이나 아들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고 부양자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한 것으로, 부모 근처에 가까이 살며 자주 부모를 찾아보는 것도 특별 기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기여분의 경우는 피상속자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어나는 데에 큰 도움을 준 사람에게 인정되는 상속분으로, 이러한 기여분은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손자 손녀도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전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같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A씨의 사례처럼 같이 살거나 부모의 집에 가까이 사는 것만으로도 기여를 인정해주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상속기여분은 정선희 포항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상속재산 분할 시 부모와 같이 생활하거나 거주한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법원의 판결이 두드러졌던 사건인데요. 최근 들어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의 비율이 줄어듦에 따라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당연하지 않은 일로 변해가는 덕에 판결의 동향 또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속기여분에 대한 판단은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도 종전보다 덜 엄격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나의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가족간의 불화를 일으키지 않게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효율적인데요.


정선희 포항변호사는 이러한 상속기여분 문제와 그와 관련된 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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