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울산상속변호사 유산분배 비율

상속/상속분계산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1. 12. 13:30

본문

울산상속변호사 유산분배 비율




이혼한 뒤 전 배우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산분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금일은 본 사례와 관련하여 울산상속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쟁 사례를 통하여 얼마만큼의 유산상속비율을 인정해주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유산분배 비율은?


울산상속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에 따르면 Q씨는 이미 한번 결혼 전력이 있던 W씨와 결혼했고 26년이란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하면서 남편 W씨의 일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국 성격차이로 인해 26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W씨가 사망하고 재산을 전 처와 자녀들이 상속했다는 소식을 들은 Q씨는 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전 배우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Q씨는 W씨와 무려 26년 이란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했고 그 기간 중 가정주부뿐만 아니라 W씨의 일을 돕는 등 교통사고까지 당한 점, 그 보상금으로 재산을 형성하는데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을 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50%를 Q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을 한 뒤 2년 안에 해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전 배우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사재판부는 Q씨가 W씨의 전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소송 피고들은 Q씨에게 상속재산 중 50%인 8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오늘은 울산상속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쟁 사례를 토대로 법원의 판단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상속재산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과 관련해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울산상속변호사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