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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합의서 미성년자대리로

상속/상속분계산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4. 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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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합의서 미성년자대리로




상속에 대한 상속인들이 분할해서 상속재산을 가지겠다고 합의하는 서류를 상속재산분할합의서라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합의서는 분할 상속을 할 때 이러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작성을 하게 되며 재산과 관련되는 문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여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상속권자가 미성년자여서 친권자가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건물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투병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면서 A씨의 형제들이 A씨가 사망하기 며칠 전 A씨의 부인인 B씨를 찾아와 부친이 재산을 모두 A씨에게 물려주었는데 이 중 절반을 우리와 나누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A씨와 B씨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미성년자여서 친권자인 B씨가 자녀를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마음이 바뀐 B씨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상속재산에서 소유의 범의를 정하는 공동상속재산분할합의는 이행상반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민법 제921조는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강행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공동 상속인인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하였다면 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이 되어 상속재산분할합의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씨가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한 상속재산분할합의 효력을 부정한다고 해서 신의칙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강행법규를 위반한자가 스스로 그 약정을 무효로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배척해버린다면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형제들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친권자가 상속권자인 미성년자 자녀를 대신하여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속권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강행법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정선희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분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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