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청구의소 의부증아내면
젊은 부부의 풋풋하고 애정이 가득한 모습도 아름답지만 인생의 반려자로 모진세월을 함께 걸어온 노부부가 서로를 의지하며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시리면서 왠지 모를 감정이 샘솟기도 합니다.
평생을 이와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서로의 차이점과 단점을 못 이겨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외도를 한다거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의부증아내가 계속해서 남편을 의심하여 남편이 이혼청구의소를 제기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에 골인하여 서로의 반려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30 여년을 함께 살면 인생의 동반자로서 희로애락을 같이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아내인 ㄴ씨는 남편인 ㄱ씨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면서 부부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ㄴ씨는 ㄱ씨가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이내 욕설을 동반한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결국 ㄴ씨는 ㄱ씨를 계속 의심하며 집에서 쫓아 내게 됩니다. 심지어 ㄱ씨가 ㄱ씨의 형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그로 인해 조카가 태어났다고 의심을 하는 등 의부증의 증상이 심했습니다.
또한 ㄴ씨의 의부증은 ㄱ씨와 조카의 유전자 감정 의뢰로 이어졌습니다. 감정의 결과 ㄱ씨와 조카는 친자관계가 아니라고 나왔고 의부증아내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결국 이혼청구의소을 제기 하게 됩니다.
이 이혼청구의소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 부부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된 이유로 ㄴ씨가 ㄱ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학대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가 의부증세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ㄱ씨를 의심하여 힘들게 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ㄱ씨의 손을 들어주자 ㄴ씨는 ㄱ씨가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ㄴ씨는 항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의 항소심인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의소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ㄴ씨가 ㄱ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의부증아내가 남편을 계속 해서 의심하여 이혼청구의소를 낸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의부증과 의처증은 의심하는 자신도 힘들지만 그 의심을 받는 사람은 더더욱 힘들기 힘들어 이혼을 고려하게 된다면 가사소송에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나 기타 가사분쟁으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관련한 각종 가사소송에 대해 지식을 갖춘 정선희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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