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울산가사소송변호사 유책배우자 청구에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3. 17. 18:19

본문

울산가사소송변호사 유책배우자 청구에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이끈 책임이 있는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부정한 행위를 할 때 그리고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자신의 가족이 배우자에게 부당하게 할 때 유책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반대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다음 사례를 울산가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여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해오던 ㄱ씨와 ㄴ씨는 성격차이와 자녀교육문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그러다 ㄱ씨는 사업상으로 알게 되어 오랜 시간 동안 만나온 ㄷ씨와 사업상의 이유로 자주 만나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ㄴ씨는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부정행위를 추궁하였고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ㄴ씨가 ㄷ씨를 찾아가 ㄱ씨를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이후 ㄱ씨는 ㄴ씨가 ㄷ씨를 찾아간 사실을 알고 ㄴ씨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이로 인해 ㄴ씨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따로 살았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ㄱ씨의 건강이 악화되어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ㄱ씨부부의 자녀가 ㄱ씨에게 간이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ㄴ씨는 병원에서 ㄱ씨와 자녀를 간병을 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ㄱ씨와 ㄴ씨가 함께 살게 되었지만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였고 또한 계속해서 ㄷ씨와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ㄴ씨가 이 일로 다시 집을 나가자 ㄱ씨는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ㄱ씨는 자신의 사업이 망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도 ㄴ씨는 이를 철저히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외도를 의심해 미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ㄴ씨는 재산 대부분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가출하여 ㄱ씨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혼인관계가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울산가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는 ㄴ씨가 남편의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접하고 집으로 돌아와 ㄱ씨를 간병 하였고 자녀 또한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정이 다시 행복해 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간을 이식해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가족공동체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속단 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오랜 시간 별거를 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남편에게 경제적 원조를 하지 않은 점은 ㄴ씨가 일부 잘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해온 ㄱ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이혼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을 인용하여 유책배우자인 ㄱ씨의 항소를 기각 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은 울산가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혼분쟁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유책배우자는 가정을 파탄 낸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유책배우자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혼과 관련된 법에 지식을 갖추고 있는 울산가사소송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할 상황이라 울산가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고 싶다면 정선희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