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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사분쟁변호사 아내폭행시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3. 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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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사분쟁변호사 아내폭행시




아무런 근거 없이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다고 여겨 배우자를 계속해서 의심하는 부정망상인 의처증 및 의부증은 망상에 따른 이상행동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이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자신들의 망상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 위해 녹음 및 미행, 폭력 등을 행사하는데요.


금일은 부정망상으로 아내를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이혼소송까지 가게 된 사건을 울산가사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방을 운영하던 ㄱ씨가 자신의 가게에 찾아온 손님 ㄴ씨와 호감이 생겨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ㄱ씨와 ㄴ씨는 재혼을 하였지만 혼인신고 이후 남편인 ㄴ씨가 아내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ㄴ씨는 ㄱ씨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도우미역할을 하며 지나치게 많이 술을 마시며 손님들과 부적절할 행동을 일삼는다며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 왔습니다. 심지어 ㄴ씨가 ㄱ씨 머리에 맥주병을 던져 뇌진탕으로 병원에 입원도 했습니다.





ㄴ씨의 아내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ㄱ씨를 의심하며 뺨을 때리거나 신나를 이용하여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폭행을 참지 못한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혼소장을 보고 ㄱ씨를 찾아가 폭행을 하였고 ㄱ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이동경로를 감시했습니다.





울산가사분쟁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애정과 신뢰가 기초기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에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남편의 아내폭행으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부부생활을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가 주장하고 있는 ㄱ씨의 부적절한 행위로 혼인파탄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하여 책임을 물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ㄱ씨가 잘못하였다고 하여 그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한 ㄴ씨의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이혼파탄에 더 많이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같이 살수 없다면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울산가사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정망상을 못 이겨 이혼소송까지 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정망상은 일상생활에서 극히 정상적이지만 배우자에게는 폭력 및 미행 등의 이상행동을 하여 치료하기가 어려운 정신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배우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러한 분쟁이 지속된다면 관련 입증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울산가사분쟁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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