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위자료 재산분할에서
결혼식을 올리거나 웨딩촬영을 하여 부부로 인정이 된 사람들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실혼 관계가 되며 사실혼관계에서 일방이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실혼관계 재산분할 또한 법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경우 사실혼관계 재산분할만 이루어지며 일방이 타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사실혼관계위자료를 청구를 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의 일방이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만나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관계로 알게 된 ㄷ씨는 ㄴ씨와 문자를 주고 받다가 사이가 가까워 졌습니다.
이후 ㄷ씨는 ㄴ씨가 ㄱ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ㄷ씨는 ㄴ씨와 잠자리를 가지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가 ㄴ씨와 같이 살던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가면서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는 파탄이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ㄷ씨를 상대로 ㄴ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되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하면서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2심 판결도 원심과 다르지 않고 ㄷ씨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하였는데요.
2심 재판부는 ㄴ씨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ㄷ씨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부정행위는 상대 배우자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ㄷ씨는 ㄱ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의 사실혼 관계 유지기간과 ㄴ씨와 ㄷ씨의 부정행위 기간 또한 부정행위가 사실혼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1심보다 낮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일방이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법률적인 결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도 사실혼관계위자료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같이 한 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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