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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기준 생활비보조도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6. 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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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기준 생활비보조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기준은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존재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사실이 있을 때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을 한 뒤 생활비 보조를 받아 사실혼기준에 해당한다며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을 하여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낳고 결혼생활을 하다 ㄱ씨가 계를 하다 사고를 일으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ㄱ씨는 빚 독촉을 하는 계원들을 피해 집을 나가 도피생활을 하였고 남편 ㄴ씨는 ㄱ씨의 가출신고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행적이 묘연해 ㄱ씨의 공시송달로 진행된 이혼재판은 ㄴ씨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ㄴ씨는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ㄱ씨에게 생활비로 매월 소액의 돈을 송금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ㄱ씨가 사용한 텔레비전 요금도 대신 내주었고 이후 ㄴ씨는 지원을 완전히 끊어 버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지속되었는데 ㄴ씨가 생활비를 중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며 사실혼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ㄴ씨는 사실혼 관계 해소로 ㄴ씨 소유의 주택 소유권을 넘겨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ㄴ씨가 매월 소액의 돈을 ㄱ씨에게 꾸준히 송금을 하였지만 ㄴ씨의 행위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ㄱ씨를 돕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실혼기준에 인정 될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가출한 이후 두 사람이 같이 산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ㄱ씨와 ㄴ씨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실혼기준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도 역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은 생활비를 받아 사실혼기준에 해당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혼 및 이혼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가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사건을 종결 지으시길 바랍니다.


이혼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가진 정선희변호사와 분쟁을 하나씩 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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