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가사소송변호사 식물인간이면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의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나 악의로 다른 일방을 견기할때 자기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배우자로가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유책배우자가 되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내가 식물인간이 되면서 7년간 아내의 간병을 하였지만 아내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이혼을 청구한 사건을 울산가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결혼을 하였지만 행복하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ㄴ씨가 출산을 하면서 자궁출혈성 쇼크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었는데요.
ㄱ씨는 휴직을 신청한 뒤 아내를 간병하였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식물인간이 된지 7년만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울산가사소송변호사가 함께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ㄴ씨가 7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있었지만 ㄴ씨의 부모도 이혼에 동의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ㄱ씨와 ㄴ씨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며 민법 제840조 제 6호 규정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서도 혼인생활기간 및 자녀의 연령 또 ㄴ씨가 현재 식물인간 상태인 점등을 고려하여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ㄱ씨로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타당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를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하여 이혼을 하고 양육자를 ㄱ씨로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울산가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혼사유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분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가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면 울산가사소송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마음의 무게를 줄여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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