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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탄 위자료지급은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6. 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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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탄 위자료지급은




사실상으로 결혼식을 올리는 등 부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관계라고 볼 수 없는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관계는 혼인의사 합치를 비롯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할 때 사실혼이라고 인정이 되는데요.


사실혼도 일반적인 부부와 동일하게 협조하고 부양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며 가사에 대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중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파탄이 났을 경우 위자료 지급 등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를 맺은 뒤 부정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사실혼파탄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하면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후 업무상 관계로 ㄴ씨를 알게 된 ㄷ씨는 ㄴ씨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가깝게 지내다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ㄷ씨는 ㄴ씨가 ㄱ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 나갔습니다. 급기야 ㄴ씨가 ㄱ씨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가면서 사실혼파탄이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ㄷ씨로 인해 ㄴ씨와 사실혼파탄이 났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ㄷ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ㄷ씨의 행위로 사실혼파탄이 난 것을 인정하여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ㄷ씨가 ㄴ씨와 관계를 맺으면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존재하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사실혼파탄을 이르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부정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ㄷ씨가 ㄱ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의 사실혼 유지기간과 ㄴ씨와 ㄷ씨의 부정행위 및 기간 그리고 부정행위가 사실혼파탄에 미친 정도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심 보다 낮게 산정하여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배우자 중 일방이 부정행위를 하면서 사실혼파탄이 나면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혼은 법률상 부부와 다르게 법률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상속권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실혼이나 결혼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에 직면하게 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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