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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가출한 배우자의 거주지를 알고도 연락안했더라면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7. 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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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변호사 가출한 배우자의 거주지를 알고도 연락안했더라면




결혼을 한 남녀가 살아있는 중에 결혼관계를 취소하는 행위를 이혼이라고 하며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할 경우 양식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 및 양육권 또는 재산분할 등을 선고 받을 수 있는데요. 다음 사례를 울산이혼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결혼을 하여 한 평생을 살아왔지만 ㄴ씨는 ㄱ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집을 나가 원룸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혼인 파탄 책임이 존재한다며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ㄴ씨가 거부를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이혼변호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ㄴ씨가 ㄱ씨와 싸우고 가출이라는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이 가출을 하면 ㄱ씨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여 가출을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니고 있던 직장 근처에 원룸을 구하여 잠시 생활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35년에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별거 기간은 1년이 넘지 않았고 ㄱ씨 역시 ㄴ씨의 주거지와 직장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는 별다른 연락을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ㄱ씨가 대장암에 걸려 투병을 할 때 ㄴ씨가 간호를 해주었고 현재에도 ㄱ씨의 대장암 재발을 걱정할 뿐만 아니라 혼인적령기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ㄴ씨는 이혼 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 사이의 갈등은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혼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이혼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알맞은 답을 찾아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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