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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사소송법변호사 사실혼성립요건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7. 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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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사소송법변호사 사실혼성립요건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관습상으로 보았을 때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에 해당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이 해지가 될 경우 민법에서는 재산분할을 유추적용을 해주고 있으며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고 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주었다면 사실혼성립요건을 갖추어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할까요? 다음사례를 울산가사소송법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가사소송법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 ㄱ씨와 ㄴ씨는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으며 30년간 살아왔지만 아내인 ㄱ씨가 계를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ㄱ씨는 빚 독촉을 하는 계원들을 피해 집을 나가 도피생활을 하기 시작하였고 남편 ㄴ씨는 ㄱ씨의 가출신고를 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뒤 ㄴ씨는 ㄱ씨에게 생활비를 매달 지급해주었고 ㄱ씨가 사용을 하던 텔레비전 요금을 대신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ㄴ씨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자 ㄱ씨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 된 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이어졌는데 남편이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연락을 두절하여 해당 관계가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ㄴ씨 소유의 주택 소유권을 넘기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가사소송법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ㄴ씨가 매월 생활비를 ㄱ씨에게 송금해주었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ㄱ씨를 돕기 위한 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의 이러한 행위를 사실혼 관계 인정의 주요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가 가출을 한 뒤 두 사람은 동거를 한적이 없는 점을 살펴본다면 ㄱ씨와 ㄴ씨 사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실혼성립요건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해지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울산가사소송법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실혼성립요건과 관련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혼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도출된 해결책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가사소송법변호사인 정선희 변호사에게 법률적 조력을 구해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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