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울산재판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소송한다면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7. 17. 14:21

본문

울산재판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소송한다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을 가진 사람을 유책배우자라고 하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 사유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악의로 상대방을 견기 할 때 또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등이 있으며 해당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 이혼청구 및 위자료 소송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시부모와 아내의 갈등을 무시한 남편이 이혼청구를 하면서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재판이혼변호사가 살펴본 사례에서 ㄱ씨는 ㄴ씨와 결혼을 하고 신혼 초부터 시댁과 갈등이 발생하였고 시어머니는 ㄱ씨의 혼전임신을 문제 삼아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였지만 ㄱ씨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ㄴ씨는 유흥업소에 출입하여 ㄱ씨와 분쟁을 겪기도 하였는데요.





시간이 지나 큰딸이 대학입시에 실패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입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참고 살아왔던 ㄱ씨는 딸의 대학입시 실패에 낙담을 하여 술을 마시고 늦게 돌아오거나 ㄴ씨의 과거를 문제 삼아 신경질을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ㄴ씨에게 반지를 사달라고 조르거나 만기를 앞둔 명의의 적금을 해약해 달라고 억지를 부리기도 하였는데요. 변한 ㄱ씨를 감당하지 못한 ㄴ씨는 결국 가출을 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재판이혼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ㄱ씨에게 결혼 파탄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혼청구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ㄱ씨의 잘못으로 별거를 하게 되었지만 결혼 초부터 ㄴ씨에게 갈등의 원인이 존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씨가 결혼 초부터 어머니와 ㄱ씨의 갈등상황에서 부인의 처지를 모른 척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등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가꾸지 못한 책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시부모와 아내의 갈등을 중재하지 않은 남편이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분쟁으로 소송이 발생하였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여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정선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이를 바탕으로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