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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사건변호사 배우자가 식물인간이라면 이혼사유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8. 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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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사건변호사 배우자가 식물인간이라면 이혼사유




혼인의 파탄을 가진 사람을 지칭하여 유책배우자라고 하며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책배우자는 부정행위를 한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를 할 때, 기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내가 출산을 하다 식물인간이 되었다면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이혼사유로 보아 이혼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례를 울산이혼사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결혼을 하였지만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오래가지 못하였고 결혼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ㄴ씨가 아이를 출산하다 자궁출혈성 쇼크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었는데요. ㄱ씨는 휴직을 한 다음 아내를 간병하였지만 상태는 호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ㄱ씨는 ㄴ씨가 식물인간이 된 지 7년 만에 식물인간을 이혼사유로 두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이혼사건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ㄴ씨가 7년이 넘도록 식물인간으로 깨어날 희망이 보이지 않으며 ㄴ씨의 부모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ㄱ씨와 ㄴ씨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으며 민법 제840조 제 6호가 규정하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자녀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서도 혼인생활기간 및 자녀의 연령 이나 ㄴ씨가 현재 식물 인간 상태인 점 등을 참작한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ㄱ씨를 지정하는 것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ㄱ씨가 부인 ㄴ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ㄱ씨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을 인정하였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ㄱ씨로 지정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책배우자와 관련되어 발생한 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이혼사건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으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울산이혼사건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소송에서 기대하는 바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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