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이혼소송 해결하기 위해서는 울산이혼변호사와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며 새로운 사회적 분쟁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제결혼으로 발생한 분쟁 중 외국인 신부가 가출을 하면서 소재불명이 되었고 이에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와 외국인 신부 ㄴ씨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하였지만 몇 달 뒤 갑자기 ㄴ씨가 가출을 하면서 소식과 행방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ㄱ씨는 ㄴ씨가 자신과 결혼을 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3조 2항에서는 당사자를 비롯하여 관계인의 주소나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게 되었을 경우 해당 주소 또는 마지막 주소지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대법원이 위치하고 있는 가정법원이 관할을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였는데요. ㄱ씨는 해당 조항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에서는 혼인무효 사유에는 적용을 할 수 않지만 국제이혼소송사유에 적합 하다며 ㄱ씨와 ㄴ씨는 이혼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판결에 불복을 한 ㄱ씨는 혼인 자체가 무효라며 항소를 제기 하였는데요.
울산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소를 제기 할 때 ㄱ씨의 주소는 A시 였으며 ㄱ씨와 ㄴ씨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도 A시였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ㄱ씨의 현 주소로 보여지며 두 사람의 마지막 공통주소지인 A시를 관할하는 A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울산이혼소송변호사와 함께 국제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국제이혼소송이 발생하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이혼소송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조속히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이혼소송을 포함하여 이혼과 관련하여 협의를 마치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울산이혼소송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신속히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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