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포항이혼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위장결혼하였다면

이혼/가사소송

by 울산변호사 이혼교통사고 정선희변호사 2017. 8. 7. 20:07

본문

포항이혼변호사 혼인무효소송 위장결혼하였다면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 측이 제멋대로 혼인신고를 하였을 경우 혼인후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를 앓고 있는 재력가와 위장결혼을 한 채  재산을 가로채려 한 여성에게 재력가의 자녀들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포항이혼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은 목사이자 한의사로 소개한 뒤 재력가 B씨에게 접근을 한 다음 치매 증상이 있는 B씨에게 전 재산을 A씨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쓰게 하고 공증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의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한 뒤 위장결혼을 한 다음 B씨의 재산을 처분하고 조정으로 협의이혼을 하였고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자녀들은 A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포항이혼변호사가 살펴본 재판부 판결문에서는 나이가 많은 B씨가 치매질환으로 인해 판단력이나 사고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A씨가 B씨의 환심을 사서 재산을 편취하고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B씨와 허위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B씨와 A씨 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육체적 및 정신적 결합으로 생기게 될 혼인의 합치가 없이 이루어진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B씨와 A씨가 조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한 조서의 효력도 취소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혼인이 무효로 돌아가게 되면서 혼인을 전제로 한 이혼조정의 효력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포항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혼인으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여 조력이 필요하게 된다면 관련법에 지식을 갖춘 포항이혼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분쟁으로 소송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포항이혼변호사인 정선희변호사와 사건을 도모하여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